채용관리의 편리성
- 인원선발의 간소화
- 인원교육 및 배치의 간소화
즉 "근로자파견"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
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
②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
③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파견근로기간은 1년 기준이며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합의 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